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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썼던 ‘악마의 무기’…미얀마 군부 ‘진공 폭탄’ 사용 의혹

작성 2023.05.10 17:22 ㅣ 수정 2023.05.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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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군의 공습을 받은 빠지지마을
미얀마군이 자국민을 대량 살상하는데 일명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진공 폭탄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진공 폭탄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최대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주 바흐무트를 공습할 당시 발사해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비윤리적 대량살상무기다.

10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미얀마 군부가 지난달 11일 반군부 진영으로 알려진 사가잉 지역 깐발루 타운십(구) 빠지지 마을을 공격하면서 파괴력이 강한 진공 폭탄을 투하해 의도적으로 대량의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미얀마군은 민주진영의 임시 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의 빠지지 마을 사무소 개소장을 공습해 약 170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사망자 중에는 NUG와 시민저항군(PDF) 외에도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 40여 명이 포함됐던 것으로 추정돼 국제 사회로부터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HRW는 당시 폭탄 투하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시신 사진과 공습 현장을 담은 영상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진공 폭탄 사용 흔적이 확인, 사실상 미얀마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초토화 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군이 사용한 진공 폭탄은 폭탄 투하 주변의 산소를 빨아들여 강력한 초고온 폭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폭탄 투하 당시 주변부의 공기에서 산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폭발물보다 폭발 효과가 더 오래간다. 더욱이 폭발 지점에 높은 압력파가 발생해 인근에 있는 사람의 내부기관(장기)에 큰 손상을 주며, 공격 대상을 가리지 않은 정도로 무차별적인 파괴력을 가져 그동안 국제법상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돼 왔다.

HRW 측은 “이번 사태는 미얀마군이 국제법을 위반해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숨지게 한 전쟁범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지난 2020년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압승으로 끝난 미얀마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 줄곧 민주 진영을 유혈 집압해오고 있다.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약 3447명을 살해, 2만 1600여 명을 체포, 구금한 상태다.
 


임지연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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