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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잘라버리겠다” 버클리 음대 中유학생, 협박하다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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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받는 우 샤오레이. 사진=매사추세츠 지방검찰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 음대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전단지를 붙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 22일 버클리 음악대학교 캠퍼스 근처에는 ‘중국인도 함께 하라’는 제목과 함께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게시됐다.

이에 이 학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샤오레이 우(26) 씨는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동문인 중국인 300명과의 위챗 채팅을 통해 전단지 게시자가 누구이고 어디 사는지 알아내도록 하고, 그의 이메일 주소와 인스타그램 계정까지 공개했다. 또한 직접 당사자에게 “손을 잘라버리겠다”고 협박 메시지까지 보냈다.

전단지 게시자는 중국 출신 미국 영주권자이며 가족들은 아직 중국에 살고 있다.

이번 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전날 배심원단으로부터 사이버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우씨의 변호인단은 그의 발언이 협박이 아니라 단지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주려다 오판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우씨의 협박과 중국 공안부 제보 탓에 피해자인 주이(가명)는 자신은 물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안위까지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씨는 오는 4월 24일 데니스 캐스퍼 판사 앞에서 선고를 받는 데 형이 확정되면 사이버 스토킹과 협박이라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5만 달러(약 3억3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조슈아 S 레비 미국 검사 대행은 성명을 통해 “이 나라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폭력 위협이나 사이버스토킹으로 괴롭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씨는 현재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버클리 음대 동료 학생을 위협하는 불법적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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