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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죄수 용병’ 비판하더니…우크라도 수감자 징집하는 이유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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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우크라이나의 한 군인이 입대 포스터 앞을 지나가고 있다. AF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도 결국 수감 중인 죄수들을 징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은 8일 우크라이나 의회가 일부 수감자들을 군대에서 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이 법안은 러시아처럼 수감자들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수감자가 군인 신분으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다. 먼저 수감자의 지원은 자발적이며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2명 이상의 살인, 성폭력, 심각한 부패, 전직 고위 공직자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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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그너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바그너 용병들 앞에서 연설하는 모습
앞서 러시아의 경우 개전 직후부터 최전선에서 복무할 수감자들을 모집했으며 이에 정부는 6개월 복무에 대한 사면을 제공했다. 러시아 민간군사기업(PMC) 바그너그룹의 죄수 출신 용병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바그너그룹의 수장으로 지난해 8월 사망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2022년 중반부터 러시아 전역의 교도소를 돌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6개월 간 싸운 뒤 살아 돌아온다면 사면과 자유를 약속한다며 용병을 모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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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제28기계화여단 소속 군인들이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120㎜ 박격포를 발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에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줄기차게 러시아의 죄수 징병을 비판해왔는데, 결국 이와 비슷한 길을 걷게됐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 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병력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인 셈. 앞서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은 징집 기피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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