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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가 1억 보상해라”…지붕 뚫고 떨어진 ‘우주쓰레기’ 첫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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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한드로 오테로의 집에 떨어진 원통형 물체(왼쪽)와 사고 후 집안 모습
가정집 지붕을 뚫고 떨어진 이른바 ‘우주쓰레기’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미 항공우주국(NASA)를 상대로 처음으로 제기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은 미국의 한 가족이 NASA를 상대로 8만 달러(약 1억 1100만원) 이상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크랜필 섬너 측은 “이번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면서 “의뢰인 가족은 삶에 미친 스트레스와 악영향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마터면 치명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한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8일 미국 플로리다주 나폴리의 한 가정집에서 벌어졌다. 이날 오후 갑자기 하늘에서 무게 0.7㎏, 높이 10㎝, 너비 4㎝의 원통형 금속성 물체가 나폴리의 한 가정집 지붕을 뚫고 그대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해당 가정집의 지붕과 2층은 뚫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집주인 알레한드로 오테로는 당시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엇인가가 집안을 찢고 바닥과 천장에 큰 구멍을 만들었다”면서 “집에는 아들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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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2.9톤짜리 배터리 팔레트를 로봇팔을 이용해 버리는 모습
이후 NASA가 이 금속성 물체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국제우주정거장(ISS) 화물 팔레트의 배터리를 장착하는데 사용되는 비행지원 장비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NASA 측은 ISS의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담는 2.9톤짜리 배터리 팔레트를 우주에 버렸다. 당초 이 팔레트는 2~4년 정도 궤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으나, 갑자기 이날 지구에 떨어지면서 대기권에서 타다남은 물체가 오테로의 자택에 떨어졌다. 결과적으로 ISS에서 버려져 대기권에서 사라져야 할 우주쓰레기가 예상과는 달리 지상에 떨어져 하마터면 인명사고까지 날 수 있었던 셈.

이에대해 크랜필 섬너 측은 “우주에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쓰레기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소송은 이로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될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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