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천산갑의 비늘 1t이 불법 거래 직전 적발되는 사례가 나왔다. 압수된 천산갑의 비늘은 대부분 중국으로 밀매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6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은 “인도네시아 당국이 멸종위기에 처한 천산갑 비늘 1t 이상을 밀매하려던 일당을 적발하고 밀매품을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천산갑은 유린목에 속하는 포유동물로, 몸에 큰 비늘이 있으며 아프리카와 아시아 열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라시오 리도 사니 인도네시아 환경부 법집행국장은 “용의자들은 천산갑의 비늘을 일부 소지한 채 체포됐으며, 멸종위기 보호동물의 사체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면서 “아사한 지역의 한 주택에서 용의자들과 거래될 예정이었던 천산갑 비늘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한 천산갑 비늘 1.2t은 천산갑을 최소 5900마리 가량 죽여야 얻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은 용의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형 및 한화로 4억 40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천산갑, 어떤 동물?천산갑은 과거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천산갑의 비늘이 종기나 월경 불순, 지혈 등에 효과적이라고 믿는 중국인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한 사냥으로 이어졌다. 베트남과 중국 일부 지역 사람들은 천산갑 고기를 진미(眞味)로 여기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천산갑 비늘에 약효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으지만,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천산갑 사랑’은 쉬이 사그라지지 않았다.
사니 국장은 “야생에서 천산갑 1000마리만 사라져도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환경이 해를 입는다”면서 “올해 수마트라섬 일대에서 천산갑 고기나 비늘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8건에 달한다. 이는 그만큼 시장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은 공식적으로 천산갑을 가장 심각한 위기 종으로 분류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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