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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는 女손님’ 찍던 펜션 주인, ‘아동용 속옷’ 수집까지 딱 걸렸다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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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객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던 집주인인 크리스천 파말리 에드워즈(44)가 아동 성학대물 소지 및 배포와 관련한 여러 중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의 한 고급 휴가용 임대 주택의 주인이 투숙객들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고 감시한 사실이 들통나 체포됐다.

폭스뉴스 등 현지 언론의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휴가객들에게 주택을 임대하던 집주인인 크리스천 파말리 에드워즈(44)는 지난달 19일 자택에서 체포됐다.

수사관들은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돼 온 에드워즈의 집에서 아동 성학대 의심 자료가 담긴 파일 4000개 이상을 발견했다.

또 이 남성이 투숙객이 묵는 방 블라인드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사생활을 녹음하거나 촬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일부 영상에서는 옷을 입지 않은 투숙객들이 포착돼 있었다. 피해자 중 여성이 10~15명에 이르며 어린이 피해자도 최소 1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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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이 발생한 임대 주택 전경. 마데라 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마데라 카운티 보안관실 측은 현지 언론에 “그의 집 안에서 새 아동용 속옷도 발견됐다”면서 “이는 상황이 점점 악화할 경우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가 촬영한 영상에는 옷을 입은 아이들이 등장하고, 마치 확대해서 들여다보는 듯 부적절한 부위를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듯한 촬영 구도였다”며 범죄 심각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수사관들은 그의 집에서 성적 용도로 제작된, 실물과 똑같은 아동 인형도 발견했으며, 인형의 손이 묶인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 수사관은 “형사들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최근에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실종 및 착취 아동을 위한 전국 센터(NCMEC)의 제보를 계기로 시작됐다. 에드워즈는 마데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아동 성학대물 소지 및 배포와 관련한 여러 중범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당국은 수사 상황에 따라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추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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