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당국이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포함한 학생 비행에 대해 표준화된 징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데즈먼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표준화를 통해 모든 학교가 공통된 지침을 갖게 돼 더 일관성 있는 교육 운영과 효과적인 징계 조치 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괴롭힘·무단결석·부정행위·절도·전자담배 흡연과 같은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 체벌 1대와 1~3일간의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 2회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3~5일, 3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정학·방과 후 교내봉사 5~14일로 징계 강도가 높아진다.
심각한 괴롭힘·폭행·약물 남용·마약류 함유 전자담배 흡연 등 ‘매우 중대한 비행’의 경우 첫 적발 시에는 체벌 1~2대와 교내봉사, 2회 이상 적발 시 체벌 1~3대와 교내봉사 5~14일의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언급된 체벌은 훈육과 경고의 의미를 담은 회초리다. 회초리를 이용해 최대 3대까지 가볍게 때리는 이러한 체벌은 성인 범죄자에게 내리는 태형과 달리 육체적 타격이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태형은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과 영구적인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중형이다.
새 지침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해당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여학생은 체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침은 최근 싱가포르 내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뒤 나온 것으로, 괴롭힘 등 교내 유해 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가 마련한 고육지책이다.
리 장관은 “2027년까지 학생들이 학교 폭력 등 교내 유해 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신고 채널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벌에 대한 현지 학부모 반응은?일반적인 체벌이 대부분 불법으로 간주되는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는 체벌을 합법화함으로써 교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장려해 향후 심각한 문제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11살 딸과 9살 아들을 둔 학부모인 일리 리야나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학교 폭력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면서 “체벌은 적절한 상담과 병행돼야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부모와 함께 지원받아야 한다”며 체벌을 옹호했다.
또 다른 학부모인 퍼트리샤 탄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처벌은 단기적인 억제책이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체벌을 포함한 징계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강력한 피해 회복 조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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