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여성 몰래 ‘둘만의 영상’ 팔았다”…온라인서 돈 번 영국 남성들의 최후 [핫이슈]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여성 동의 없이 사진·영상 47건 올려 수익
신분증까지 훔쳐 가짜 계정 만들어…법원서 유죄

확대보기
▲ 여성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유료 플랫폼에 올려 수익을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알렉산더 탕(왼쪽)과, 여성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며 성적 콘텐츠 제작을 요구하고 성폭행 혐의로도 유죄 평결을 받은 딘 홈스. 노섬브리아 경찰 제공


한 남성이 여성의 사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사진과 영상을 온라인 유료 플랫폼에 올려 돈을 벌다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몰래 촬영해 계정 인증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최근 여성의 동의 없이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온리팬스에 판매한 알렉산더 탕(37)에게 관음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탕의 범행은 피해 여성에게 낯선 남성들이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와 데이팅 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지만 여성은 해당 계정을 만든 적조차 없었다.

여성이 확인해 보니 여러 가짜 계정에는 자신의 사진이 올라가 있었다. 일부는 옷을 일부만 입거나 나체인 모습이었으며,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촬영된 사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경찰 조사 결과 탕은 숨겨둔 카메라를 이용해 이런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47장·영상 4건 올리고 돈 챙겨피해자는 인터넷을 추가로 확인하다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유료 콘텐츠 플랫폼 온리팬스를 비롯한 여러 사이트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까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온리팬스 측과 함께 조사한 결과 탕은 피해 여성의 사진 47장과 영상 4건을 계정에 게시했다.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에 돈을 내면 수익은 탕의 은행 계좌로 들어갔다.

탕은 계정 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몰래 촬영했다. 그 사진을 플랫폼에 제출해 마치 피해 여성이 직접 계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몄다.

경찰은 탕의 전자기기를 압수했지만 그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혐의도 부인했지만 결국 지난달 관음죄 1건을 인정했다.

법원은 탕에게 징역 26주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범죄자 명부에도 7년간 이름을 올리도록 했으며 피해자 접근을 막는 10년간의 제한 명령과 사회봉사 300시간도 부과했다.

피해 여성은 법정 진술에서 사적인 사진과 영상이 수많은 사이트로 퍼지고 낯선 사람들이 이를 공유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도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돈 벌어라”…다른 남성은 성폭행까지비슷한 사건도 같은 주 영국 법정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다.

딘 홈스(43)는 한 여성을 가족과 친구에게서 고립시킨 뒤 온리팬스 계정을 만들어 돈을 벌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처음에는 비키니 사진을 올리게 했지만 이후 더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했다. 홈스는 피해 여성 명의로 계정을 만든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직접 운영하며 이용자들과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에 퍼진 뒤 수치심 때문에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법정에서 호소했다.

홈스는 폭행과 강압적 통제 혐의를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지만, 배심원단은 지난 20일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평결을 내렸다.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예정돼 있다.

영국 여성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이 같은 성적·경제적 착취가 새로운 형태의 가정폭력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여성지원단체 위민스에이드도 올해 보고서에서 현장 상담 과정에서 새롭게 두드러진 기술 기반 학대 가운데 하나로 여성이 파트너의 수익을 위해 온리팬스 계정을 만들도록 강요받는 사례를 꼽았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WIG 연예/이슈/라이프
추천! 인기기사
  • “‘성생활 만족도’ 확 올랐다”…전문가가 추천한 가장 쉬운
  • “韓, 무인기 개발 중인데”…벌써 드론 싣고 나는 튀르키예
  • “콘돔 써도 못 막아, 키스로도 전염”…한국서 ‘매독’ 확산
  • UAE, 천궁-Ⅱ극찬하더니…“사드 발사대 추가” 한미 경쟁
  • “남편 바꿔 만났다”…美 ‘스와핑 엄마들’ 4년 만에 폭로전
  • 독일 자주포는 달리며 쏘는데…美가 K9MH 고른 이유
  • “오늘은 싫어”…성관계 거절, 행복한 커플은 달랐다
  • “4세·7세 딸 성폭행 허락”…비정한 엄마에 美 발칵, 범죄
  • K9 사가더니 이젠 ‘주력’…호주군, 美 M777 대신 헌츠
  • “푸틴과 접촉하는 한국, 불편해”…‘북극항로 개척’에 불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