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대낮에 맥주 마시면서 ‘오토바이 음주운전’ 비난 폭주…아이까지 뒷자석에 태웠다 [여기는 남미]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아르헨티나 투쿠만에서 헬멧도 쓰지 않은 여성이 뒷좌석에 어린 여자 아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 영상 캡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를 완전히 무시한 채 대놓고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아르헨티나의 한 여성이 결국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 이 여성은 양육권을 잃을지도 모른다.

아르헨티나 언론은 8일(현지시간) 문제의 여성을 교통법규 위반으로 처벌하라는 민원이 빗발치자 경찰이 결국 그의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아직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폐쇄회로(CC)TV 추적으로 확인이 완료되면 현행법에 따라 처벌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심이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경찰이 처벌을 목적으로 수사에 나선 건 분노한 민심 때문이었다.

최근 아르헨티나의 대도시 투쿠만에서 발생한 사건은 시민들이 동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상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해당 여성이 등장한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는 4~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어린이가 타고 있다. 이 아이는 혹시나 떨어질까 무서운지 여성의 허리를 꽉 붙들고 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여성과 뒷좌석 아이는 모두 헬멧을 쓰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 교통법규에 따라 동반자를 포함해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여성은 한 손에 캔맥주를 들고 있었다. 여자는 틈만 나면 맥주를 마셔가며 오토바이를 몰았다. 취기가 올라서인지 평소의 주행 습관인지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성은 직진하지 않고 지그재그 운전을 했다.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신호에 걸렸을 때도 여자가 안정적으로 서 있지 못하고 지면에 대는 발을 바꿔가면서 비틀거렸다”고 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는데 운전하면서 술을 마신다니 어이없다” “마치 사고를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힌다” “뒤에 탄 여자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는 것 같다” “저러다 사고 나면 아이가 크게 다칠 것 같다. 헬멧도 씌우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 등 공분했다.

“대놓고 음주운전을 하는데 경찰은 대체 뭐하고 있는 것이냐” “폐쇄회로(CC)TV 감시하는 공무원들 눈에는 캔맥주가 보이지 않는가. 봤으면 바로 경찰을 보내야지” 등 경찰과 공무원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인터넷에선 여자의 신원을 확인해 처벌하는 건 물론 여자어린이가 딸이었다면 양육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엄마와 딸이라면 오토바이에 태우면서 헬멧도 착용시키지 않고 위험천만 음주운전을 한 건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언제든 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여자의 양육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외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 보호 당국이 개입한다면 어린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석훈 남미 통신원 juanlimmx@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추천! 인기기사
  • “K9 자주포 300문 더!”…인도, 한국산 무기에 2조 8
  • ‘성욕 못 참은’ 女교사, 학생들과 성관계…“조울증 때문”
  • K2 전차, 일시 가동 중단했는데…폴란드 “문제 없다” 쿨한
  • 화염 뿜으며 로켓 발사…한국서 실사격 나선 美 M270
  • 中 ‘비밀 우주 비행기’ 정체 밝혀졌다…美 정보국, 고화질
  • 이라크, 한국 천궁-Ⅱ 미지급금 해결했나…“곧 첫 방공체계
  • 3년 기다린 韓 전투기, 드디어 온다…말레이 “30일 FA-
  • 韓 충남급 거론되는데 영국도 참전?…美 호위함 시장 쟁탈전
  • 조카 때리자 중요 부위 콱…印 형수 공격에 시동생 55바늘
  • “‘복통’ 10살 소녀, 임신 6개월 차였다”…의붓父 학대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