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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글 올렸다가 사형 선고…23세 女대학생에 이란 발칵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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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환각버섯 먹고 쓴 글” 해명했지만 기각
수감 중 “제 목소리가 돼달라”…대법원 상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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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미디어(SNS) 게시물로 신성모독 혐의가 적용돼 사형을 선고받은 이란의 23세 여대생 나즈메 아미니. 그는 국가안보 위협과 반정부 선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6개월도 선고받았으며, 교도소에서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사형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에서 23세 여대생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여성은 환각버섯을 먹은 상태에서 글을 작성했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국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이란 북동부 마슈하드의 법원이 회계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나즈메 아미니(23)에게 신성모독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미니는 현재 마슈하드 바킬라바드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도 국가안보 위협과 반정부 선전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6개월 1일을 선고받았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이란인권운동가통신(HRANA)에 따르면 아미니는 지난 1월 이란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당시 보안당국에 체포됐다. 이후 교도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16일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직접 밝혔다.

“환각버섯 먹고 올린 글”…재판부가 거부한 이유이란 현지 신문 호라산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아미니가 SNS에 시아파 이슬람교가 신성시하는 이맘들을 겨냥해 저속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이맘 모독 혐의가 적용됐지만 이후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모독한 혐의로 변경됐다. 다만 문제가 된 게시글의 구체적인 문구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형법 제262조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등 신성한 인물을 모욕하는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제263조는 술에 취했거나 고의가 없는 상태에서 한 발언 등에 예외를 인정한다.

이란 현지 신문 호라산에 따르면 아미니는 법정에서 친구들과 환각버섯을 먹은 뒤 환각 상태에서 문제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도 의도하지 않은 말실수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같은 환각 상태였다면 왜 미국이나 이스라엘 등 다른 대상을 비난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반문했다. 또 해당 글을 게시할 SNS 공간을 어떻게 구분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미니는 이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실제 사형 집행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제 목소리가 돼달라”…교도소에서 국제사회에 호소아미니는 지난달 교도소에서 녹음해 공개한 음성 메시지를 통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며 “제 목소리가 돼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신에게는 여전히 많은 희망과 꿈이 있으며 부모가 매일 밤 자신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사형 선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IHRNGO)의 마흐무드 아미리모가담 대표는 젊은 여성의 SNS 게시물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한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대응하지 않으면 온라인 표현을 이유로 사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인권에 따르면 올해 이란에서는 이미 600명 이상이 사형당했다. 다만 신성모독 혐의에 따른 사형 집행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앞서 2023년 5월에도 SNS 활동과 관련한 신성모독 혐의로 남성 2명이 처형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재판을 넘어 이란 당국이 온라인 표현과 반정부 활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형제를 확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경고하고 있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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