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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북한, 5310억 배상” 판결 전달…김정은, 순순히 내놓을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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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AI 생성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968년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미 해군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에게 북한이 4억 달러(한화 약 530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14일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해당 판결과 관련한 법원 문건을 지난 8월 8일 뉴욕의 북한 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5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 해군 정보수집함인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동해에서 북한에 나포됐다. 나포 과정에서 승조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82명이 11개월간 억류됐다 같은 해 12월 23일 풀려났다.

당시 풀려난 승조원들은 억류 기간 북한 측으로부터 학대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으며 귀환 후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이후 푸에블로호 승조원 및 가족들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08년 승조원 4명의 소송에서 약 9700만 달러(약 1288억원) 배상을 판결했고, 2021년 승조원·가족·유족 171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북한에 약 23억1000만 달러(약 3조 65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더불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5월 28일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119명이 참여한 소송에서 북한에 4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번에 미국 측이 북한에 보낸 판결문은 지난 5월 배상 명령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북한, 배상금 낼까북한이 이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진 우크라이나 군인의 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러시아·이란과 함께 피고로 지목됐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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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실제로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판결 자체와 배상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이다.

미국 법원이 북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원고 측은 해외에 있는 북한 소유 자산을 찾아 법적 절차를 거쳐 압류하거나 별도의 보상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북한은 미국 법원의 관련 소송에 출석해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국 내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북한 소유 자산도 제한적이다. 더불어 제재 대상 자금이 모두 북한 정부 소유인 것은 아니므로 자금이 북한 소유임을 입증하고 압류할 수 있는 법적 요건까지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간접적’ 피해 보상 사례다만 VOA는 “이번 사법 문건이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공식 전달되면서 실질적 구제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 전했다.

피해자들이 미 법무부가 제재 위반 자금 등으로 운영하는 ‘테러지원국 피해기금’을 통해 정부 보상을 신청하거나, 전 세계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북한 동결 자산을 추적해 압류한 뒤 배상금으로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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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3월 북한 법정에 끌려가는 웜비어. AP 연합뉴스


실제로 북한을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북한의 해외 자산이 강제로 처분된 사례가 있다.

미국 버지니아대 학생이었던 미국 국적의 오토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을 관광하던 중 호텔의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6월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됐으나 엿새 뒤인 6월 19일 2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웜비어의 유족은 2018년 북한을 상대로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은 뒤 북한의 해외 자산을 추적해 왔다. 유족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대금 일부와 미국 내 동결 자금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고, 지난 6월에는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약 1713만 달러(현재 환율 기준 227억 3000만원)를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도 나왔다.

다만 이는 북한이 배상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아니므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들 역시 웜비어 사례와 유사한 사례로 배상금을 회수할 방식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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