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침팬치에 돌 맞은 여성, 배상금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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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했던가. 그런데 이번엔 사고는 동물이 내고 주인은 돈을 물어주는 일이 생겼다. 멀리 브라질에서다.

리우 데 자네이루 동물원을 구경하다 난데 없이 날라온 돌에 맞아 상처를 입은 여자가 동물원을 관리하는 재단으로부터 약 2500달러(한화 약 312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사고는 지난 2006년 발생했다. ‘리우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구경하던 여자가 침팬치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았다. 여자는 이 때문에 병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동물원 측에선 배상을 해주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언론매체를 통해 “부상한 여자가 일단의 방문객들과 함께 동물들을 놀려대며 자극을 했다.”고 주장했다. 스스로 초래한 화라는 것이다.

결국 여자는 법원 문을 두드렸다. 법원은 “여자가 동물을 자극했다고 동물원 측은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동물원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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