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전직 매춘女 경찰학교 퇴학 명령 논란

작성 2010.01.05 00:00 ㅣ 수정 2012.07.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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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면서 경찰학교에 들어간 한 여성이 몸을 파는 직업여성이었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당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비운의 경찰 지망생은 라우라라는 이름을 가진 28세 여성이다. 아르헨티나의 지방 산타 페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해 하반기 산타 페 경찰학교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하지만 경찰의 꿈도 잠깐, 입학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전격적인 퇴학명령을 받았다.

뒤늦게 그의 개인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직업여성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7년 전인 2002년 라우라는 한때 매춘 일을 했다. 일찍 자식를 가졌는데 남자와 헤어져 생계가 막막했기 때문. 그는 매춘 일을 하다 경찰단속에 걸려 경범죄 처벌을 받았다. 그때 남은 기록이 경찰의 꿈을 가로막은 것이다.

경찰학교는 규정대로 문제를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경찰은 전과가 있어선 안 되며 혐의가 있을 경우엔 무죄를 선고하는 판정이 있어야 한다는 경찰학교 내부규정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적법하게 퇴학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라우라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때 몸을 팔았지만 바로 매춘 일을 접고 가정부, 경비원, 식당 종업원 등으로 일하면서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을 들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도 “그가 입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찰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동안 저축을 해 유니폼(교복)을 장만하는 등 생활자세가 모범적이었다.”면서 “그에게 반드시 학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후원하고 나섰다.

산타 페의 한 지방 일간지는 “라우라가 교복을 마련한 후에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업에 전념했다.”면서 “그런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학교 당국의 퇴학결정을 비판했다.

사건은 성차별 논란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국가기관인 차별근절위원회 산타 페 지부는 “라우라가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아온 점이 분명하게 입증됐다.”면서 경찰학교에 퇴학결정 번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 관계자는 “남자라면 몸을 팔았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받았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경찰학교의 퇴학결정은 성차별 성격이 짙다.”고 지적했다.

라우라는 인터뷰에서 “당시 2살 된 딸을 키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다.”면서 “허락된다면 경찰이 되어 길에서 범죄를 막는 일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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