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술집 출입금지’ 英최초 ‘공식 진상녀’ 탄생

작성 2010.04.16 00:00 ㅣ 수정 2012.08.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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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술집에 얼씬도 하지마!”

술에 취해 반사회적 행동을 일삼아 온 20대 여성이 음주금지 명령을 받았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세스터셔에 사는 로라 홀(20)은 2012년 4월까지 총 2년 간 술집, 나이트클럽, 호텔 등지에 출입할 수 없다.

술을 마실 수 없을 뿐더러 로라는 향후 최소 2년 간 영국에 있는 모든 상점에서 술을 살 수 조차 없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 2500파운드(약 500만원) 벌금을 내야 한다.

영국 당국은 지난 달 말부터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음주와 술집 출입을 금지하는 ‘음주금지명령제’(DBO)를 실시했다.

시행 최초로 이 명령을 받은 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술에 취해 공격적인 행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홀의 사진을 술을 판매하는 상점과 술집 등에 배포, 판매금지자 명단에 올렸다.


우세스터 법원은 “이 명령은 행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그녀가 안전한 음주 습관을 받아들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얻은 것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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