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페니 존슨이라는 29세 여성은 2003년 간단한 다크서클제거 수술을 받으려 수술대에 올랐지만, 당시 의사가 환자와 상의하지 않은 채 이마와 눈가 주름, 얼굴 전체 탄력수술 등 각종 시술을 시행했다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후 그녀는 얼굴 근육 마비와 피부 통증, 우울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IT금융 관련 컨설턴트로 일하던 존슨은 당시 수술 부작용으로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수천만 파운드의 빚을 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이 사건을 검토한 고등법원은 존슨이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한다며, 해당 의사에게 600만 파운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존슨은 “얼굴의 통증이 끊이지 않았다. 잠을 잘 수도 없었고 특히 눈 주위의 피부가 완전히 망가졌다.”면서 “사회활동이 어려워 회사도 그만뒀고, 빚은 점차 늘어갔다.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사진=페니 존슨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