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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코뼈 부러뜨린 남편, 이번엔 셔츠 찢고 ‘폭행당했다’ 자작극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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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해 전치 7주…남편 1심 유죄 판결
용서받고도 피해자 행세…양육권 요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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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은 남편이 자신의 셔츠를 찢고 오히려 폭행 피해자인 것처럼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연을 재구성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아내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고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남편이 오히려 자신이 폭행당한 것처럼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이유로 자녀 양육권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적인 폭력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프리랜서 번역가인 A씨는 결혼 후 직장 일과 육아, 집안일을 대부분 혼자 책임졌다고 밝혔다. 남편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물건을 걷어차거나 욕설을 퍼부었고, A씨를 집 밖으로 내쫓은 뒤 새벽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적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화를 내며 A씨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부쉈다. 이어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밀친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코뼈가 부러져 전치 7주 진단을 받았다. 자녀들도 폭행 장면을 모두 지켜봤다.

전치 7주 폭행에 유죄…용서받자 이번엔 ‘피해자 행세’A씨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라고 요구했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갔다. 남편은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남편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시부모가 눈물로 설득했고 남편도 잘못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하며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부부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를 주변에 퍼뜨리고 친정 식구들을 헐뜯었다. 자녀들 앞에서는 A씨가 폭행당해 쓰러진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기도 했다.

급기야 남편은 자신의 셔츠를 찢은 뒤 A씨에게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며 영상까지 촬영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남편은 자신이 돈을 더 많이 번다며 이혼하더라도 자녀를 직접 키우겠다고 주장했다.

“돈 더 버니 아이도 내가 키운다”…양육권은 누구에게?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남편의 보복과 자녀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이혼 후 자녀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과정에서 또다시 폭력적인 행동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털어놨다.

이에 배보람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과 정신적 학대 역시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의 형사 유죄 판결도 이혼 소송에서 폭행 사실을 입증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은 부모의 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누가 자녀를 주로 돌봤는지,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및 양육환경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배 변호사는 A씨가 사실상 양육을 전담해 왔고 자녀들이 아버지의 폭행을 목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자녀의 안전이 우려된다면 법원에 아버지와의 면접교섭 제한이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할 경우 제3자가 동석하도록 하거나 만남의 장소·시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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