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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 70’인 덕에 사형 30분 전 목숨 건진 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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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큐가 낮은 덕에 30분 후 세상을 떠날 위기에 놓였던 사형수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 사건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교도소에서 벌어졌다. 이날 여자 친구와 복역 중 동료 죄수를 살해한 혐의로 오후 7시 사형 집행이 예정돼 있던 워렌 리 힐(53)은 30분 전 형 집행이 연기됐다는 극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통보는 힐의 변호사인 브라이언 캄머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다. 캄머 변호사는 법원을 상대로 힐의 IQ가 70으로 정신적 무능력자에 해당돼 형 집행을 보류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변호사에 이같은 근거는 정신 장애자에 대한 사형이 위헌이라는 지난 2002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이날 제 11 순회 재판부는 “힐의 변호인이 낸 사형집행 연기안을 인정한다.” 면서 “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의사들의 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한다.” 고 전원일치 의견을 냈다.

이에따라 이날 저녁 7시 ‘치사 주사’로 세상을 떠날 예정이었던 힐은 당분간 목숨을 건지게 됐다.

한편 사형수의 아이큐로 인한 형 집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도 텍사스주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사형수 마빈 윌슨(54)의 변호인이 같은 이유로 사형 연기 요청을 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변호인은 “지난 2004년 실시한 테스트에서 윌슨은 IQ 61로 판정받았다.” 면서 “돌고래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예정대로 사형 집행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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