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일부 도시에서 여성 경찰관이 되려면 반드시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AP통신 등 해외언론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경찰이 되기 위한 조건은 ▲나이 17세 이상 22세 이하 ▲키 165㎝ 이상 ▲시력 양호(안경쓰는 사람은 불가) 등이며 여기에는 ‘반드시 성 경험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때문에 여성 경찰이 되고자 하는 어린 여성들은 반드시 ‘처녀성 검사’로 일컬어지는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현직 여경이 손가락으로 처녀막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뜻한다.
이 같은 인터뷰 조항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버젓이 명시돼 있다. 홈페이지에는 “여성경찰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반드시 처녀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성 경찰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같은 관행은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HRW)가 공개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 경찰 인터뷰는 여성에 대한 모욕이자 차별”이라고 비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이 되기 위해 지원한 경험이 있는 24세 여성은 HRW 측에 “처녀성 검사를 받은 뒤, 내 자신이 순결을 잃은 듯한 느낌이 들어 매우 두려웠다. 게다가 모두 같은 공간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았다. 개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나와 함께 지원했던 또 다른 여성 20여명 모두 같은 검사를 받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HRW 측은 여성 경찰을 채용할 때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인도에서도 비슷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경찰이 되기 위한 조건 및 건강 검진과는 전혀 무관한 인터뷰라며 관행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로니 솜피 인도네시아 경찰청 대변인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 지원자들도 생식기관 관련 검사를 받는다”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