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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인데 친자 인정하라니 황당” 페루 남성의 하소연 [여기는 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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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보아가 TV 인터뷰에서 불임증명을 들어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페루의 한 남자가 법원이 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연을 들어보면 남자의 주장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페루 라리베르탓주(州) 파이한에 사는 레닌 블라드미르 하우레기 노보아. 그는 최근 팔자에 없는 아들을 두게 됐다. 친자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옛 여자친구가 제기한 소송 1심 재판에서 판사는 “남자가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남자와 아이의 친자관계가 과학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소송에 휘말린 아이는 M.E.J.C로 이니셜만 공개됐을 뿐 나이도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는 옛 남자친구인 노보아를 아이의 친아버지로 지목했지만 노보아는 아이를 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갈등은 결국 소송으로 갔다. 전 여자친구는 ‘레칠랩’이라는 민간 기관에서 실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기관은 “노보아와 아이의 사이에 부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다.

세칭 '빼박'(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였지만 남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보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아이를 인정하고 아빠가 되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했다.

노보아는 불임 남성이다. 선천성인지 후천성인지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보아는 검사 결과 불임 판정을 받았다. 노보아는 “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고 불임이라는 판정을 받아 검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고 전 여자친구가 낸 DNA 검사결과만 인정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남자의 불임확인서보다 전 여자친구의 DNA 검사결과에 더 무게를 실어준 것일 수 있지만 노보아는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고 주장한다. DNA 검사를 실시한 곳이 비공인기관이기 때문이다.

노보아는 “법 28457호에 따라 공인된 기관에서 DNA 검사를 해야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알아보니 레칠랩는 공인된 기관이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노보아는 “공인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확인서를 냈는데 내가 불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DNA 검사결과가 마치 천하무적이라도 되는 듯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DNA 쪽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했다.


1심 판결이 굳어진다면 노보아는 친자로 인정하라는 아이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는 “법원의 비과학적이고 잘못된 결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내가 남의 아이에게 꼬박꼬박 양육비를 대주게 됐다”며 “항소해 반드시 법원의 오판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손영식 남미 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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