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쟁터에서 살아오면 가석방”…우크라도 ‘죄수 모집’ 시작, 러와 차이점은? [핫이슈]

작성 2024.04.11 12:28 ㅣ 수정 2024.04.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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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2년 9월 러시아 PMC 와그너 그룹 창설자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러시아의 한 교도소를 찾아 전쟁터에 나갈 군인을 모집하는 모습.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근 징집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낮춰 부족한 병력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죄수들도 전선에 합류시키는 법안이 새롭게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로이터통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온라인.UA’의 10일(이하 현지기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전쟁에 동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교도소 수감자들 중 군대에 입대한 경우, 군 복무 기간이 끝난 뒤 가석방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인간성을 해칠 정도의 잔혹한 범죄나 성폭력, 살인 국가안보 위반 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군 입대를 신청할 수 없다.

현지의 한 국회의원은 텔레그램에 “죄수들은 형기의 일부를 전쟁터 최전선에서 군인으로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 법은 경미한 혐의로 교도소에 온 죄수들에게 (군 복무를 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죄수들도 원한다면 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앞서 교도소 수감자들을 상대로 군인을 모집해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러시아에서는 강간범과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도 군 입대를 허용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교도소 수감된 죄수의 규모는 약 5만 2000명이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 동원 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민에게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초안도 1차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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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 10일자 보도 캡처
로이터 통신은 “(수감자를 전쟁터에 투입하는 등의) 이번 법안들이 실제 시행될 경우, 얼마나 많은 인원이 추가로 입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심각한 병력 부족을 겪으면서 올 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대공습을 준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는 이미 수개월 동안 군대 동원 과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원병수가 현저히 줄었으며, 징집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초안을 다듬는 과정을 거친 뒤, 조만간 이를 표결에 올릴 예정이다.

“더 징집할 남성도 없다” 징집대상 연령 확대에 부정적 목소리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 우크라이나군의 징집대상 연령을 현행 27세에서 25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45만~50만의 병력 충원이 필요하다”면서 “여성까지 징병할 생각은 없지만, 의학 교육을 받은 여성은 징병 등록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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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도네츠크주 최전방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폴란드산 크라프 자주 곡사포를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3.1.17 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현지에서는 징집대상 연령을 하향해도 충원 목표치를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5~26세 남성들이 대다수 자원입대해 군에 복무 중이라 더 징집할 남성의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립 가족·청소년 정책 연구소의 나탈리아 틸리키나 소장은 뉴욕타임스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인구 추정치에서 25~26세 전체 인구는 약 46만7000명이다. 이중 많은 사람이 이미 복무 중이거나 우크라이나 밖으로 피난을 떠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사람들도 러시아군 점령지에 갇혀있거나 징집대상에서 면제되는 군수관련 직업, 혹은 질병이나 장애로 병역이 면제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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