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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섹시해서’ 해고당한 女교도관 승소

작성 2009.09.15 00:00 ㅣ 수정 2012.07.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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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섹시해서’ 직장을 잃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직 여교도관이 결국 승소했다.

영국 울버햄프턴 주에 사는 아밋 카즐라(22)는 지난해 4월까지 웨스트미들랜드의 브린스포드 교도소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짙은 화장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즐긴다는 이유로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또 죄수들에게 인사하고 쉬는 시간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친절을 베풀어 ‘바보같은 어린여자’(Stupid Little Girl)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결국 동료들의 ‘왕따’에 못이겨 사표를 냈고, 이는 부당한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고용안정청에 이 교도소를 제소했다.

이에 고용안정청은 해당 교도소가 부당한 해고조치를 내렸으며, 성차별적인 대우를 했다고 인정하며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교용안정청은 “교도소 측이 성별과 나이로 그녀를 차별대우 했으며, 그녀가 부당한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했기 때문에 유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카즐라는 “고용안정청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면서 “나는 죄수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이번 판결은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더 따뜻하게 돌봐야 한다는 교도관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한 것”이라고 기쁨을 드러냈다.

한편 승소한 뒤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카즐라의 매력적인 몸매와 스타일은 여전히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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