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포경수술 중 ‘성기’ 잃은 男, 의사에 거액소송

작성 2011.08.23 00:00 ㅣ 수정 2012.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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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멀쩡히 있던 신체기관 하나가 사라져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이 같은 봉변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인 중년 남성이 수술이 이뤄졌던 병원을 고소한 데 이어 최근 담당 의사에게도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켄터키 주에 사는 트럭 운전사 필립 시튼은 4년 전 염증으로 고생하다가 ‘유대교병원’(Jewish Hospital)에서 환상절제술(포경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튼은 사전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담당의사가 자신의 성기를 절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튼은 “성기 절단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수술을 하고 나오니 이미 성기가 절단돼 있었다.”면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켄터키 주 법원에 증거사진을 제출했다. 이에 담당의사 존 패터슨 박사는 “수술 도중 치명적인 암세포가 발견돼 절단이 불가피 했다.”고 반박했다.

수술 직후 시튼과 부인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확한 배상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금액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튼은 이 같은 보상에 만족하지 않고 수술을 집도해 직접 성기를 절단한 패터슨 박사에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튼 측 변호사는 “시튼이 더 이상 남성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부부생활에 치명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배심원단에 강하게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튼은 “패터슨 박사가 사전에 나에게 암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담당 의사라면 사전에 환자에 알려줘서 환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주위에 알릴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패터슨 박사 측은 “환자에게 사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성기 끝부분만 잘라내는 1차 절단만 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다른 의사가 시술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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