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와 불륜 들통나 재접촉 금지 합의
전처 자녀까지 키운 아내에 폭언·폭행 주장
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문제 남아
직장 후배와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지 이틀 만에 상대 여성에게 연락하고, 2주 뒤에는 숙박업소까지 찾아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는 결국 이혼했지만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반복된 외도와 폭력으로 결혼 생활을 끝낸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을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다. 남편은 재혼이었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 A씨는 남편의 전혼 자녀도 자신이 낳은 아이와 차별하지 않고 정성껏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몇 년이 흐른 뒤 남편이 직장 후배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 대신 두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변호사를 통해 남편과 상대 여성이 다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면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했다.
불륜 들킨 뒤 합의서까지 썼지만…폭언·폭행으로 이어져하지만 남편은 합의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상대 여성에게 다시 연락했다. 2주 뒤에는 해당 여성과 숙박업소에 들어갔다. A씨는 결국 위약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아내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A씨가 승진시험을 준비하느라 자신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외도를 했다는 취지였다.
맞벌이를 하면서 가사와 육아까지 도맡아온 A씨는 남편의 태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지만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술을 마시고 돌아와 자녀들 앞에서 욕설을 퍼부었다. 특히 자신이 친자식처럼 키워온 전혼 자녀에게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말해 상처를 줬다.
남편의 폭력도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남편은 A씨의 얼굴을 때리고 배를 걷어찼으며, A씨는 뇌진탕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서둘러 이혼했는데 생활비도 끊겨…뒤늦게 재산분할 가능할까A씨는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협의이혼을 선택했다. 당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지 못한 채 자녀 문제만 일부 합의하고 혼인 관계를 정리했다.
이혼 후에도 어려움은 이어졌다. 남편이 자녀들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친권을 가진 전혼 자녀의 대학 등록금마저 외면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혼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배보람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는다.
배 변호사는 남편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합의 위반, 폭언·폭행 등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A씨가 직장생활과 함께 가사·육아를 부담한 점도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 양육비 역시 사정이 달라졌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성인이 된 남편의 전혼 자녀에 대한 등록금 등은 A씨가 직접 양육비로 청구하기 어렵고, 과거 부담한 비용을 재산분할 기여도 판단에 반영하도록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태희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