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중지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소말리아 중심부 와지드 마을에 사는 20세 여성이 공개처형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이혼한 뒤 혼자 살아온 이 여성은 얼마 전 사랑을 키워온 29세 남자와의 사이에서 사산아를 출산해 관계가 발각됐고 법정에 섰다.
이슬람법에 따르면 한번 결혼을 한 여성은 이혼한 뒤에도 재가할 수 없고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륜’으로 치부된다.
쉐이크 이브라임 애브디러맨 판사는 “불륜이라는 이슬람 전통에 위배되는 행위를 저지른 여성이 어제(19일) 2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팔매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이슬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돌팔매 공개처형은 죄수의 허리까지 땅에 묻은 뒤 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처형된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남성은 태형 100대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은 이슬람법 해석 때문에 여성이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과격 해석 단체를 비난했다.
한편 지난 8월 청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단 여성이 태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4월에는 부모의 강요에 의해 47세 남성과 조혼을 올린 8세 소녀가 결혼 무효 소송을 냈지만 이를 기각해 논란을 빚어왔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