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법정에서 풍선껌 씹은 남자에 30일 징역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세 남자가 법정에서 껌으로 풍선을 불다가 징역 30일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의 한 법정. 폭행사건에 연루된 한 남자에 대한 신성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딱’하고 풍선 터지는 소리가 났다.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는 노기가 가득한 얼굴로 순간 남자를 노려봤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바로 3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스캔들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남자는 상급 법원에 항소를 결정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당장은 징역에 가지 않게 됐지만 억울함을 호소했다. 풍선껌을 씹은 건 사실이지만 풍선을 터뜨리진 않았다는 것이다.


남자는 “재판 때 껌을 씹었고, 풍선을 분 것도 사실이지만 소리내어 터뜨리진 않았다.”며 “판사가 바로 나를 쳐다보더니 법정구속을 결정하고 30일 징역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직장에서도 항상 껌을 씹는다.”며 “법정을 모독할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남자의 변호인은 “껌을 씹은 것에 대한 처벌이라면 너무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해외통신원 손영식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WIG 연예/이슈/라이프

추천! 인기기사
  • 지옥 그 자체…여성 약 200명 강간당한 뒤 산 채로 불태워
  • (영상) 외계생명체인 줄…‘거대 이빨·길이 4m’ 늪에서 발
  • 250㎏ 폭탄싣고 2000㎞ 비행…우크라, 러 타격하는 신형
  • 사건 70일 만에 초고속 사형집행…‘35명 사망’ 차량 돌진
  • (속보) 취임 16일 만에 ‘탄핵’ 맞은 트럼프…가결·인용
  • 알몸으로 도로 뛰어든 여성, 경찰도 혼비백산…난동부린 사연은
  • 지옥문 또 열렸다…‘27명 사망’ LA 인근서 새로운 산불
  • ‘옷 다 벗고 춤추는’ 교통장관 영상 충격…‘엄청난 과거’
  • “푸틴이 보낸 암살단, 코앞에서 간신히 피해”…젤렌스키 폭로
  • 빛의 속도로 날아가 드론 ‘쾅’…美 해군 함선서 ‘레이저 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