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장 불륜중 부상”…산재신청 ‘뻔뻔’ 女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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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다쳤어도 출장 중이었으면 산재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의 한 여성 공무원이 출장 중 현지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맺다가 부상을 당하자 정부에 산재보험을 청구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 공무원은 2007년 루지에나 주로 출장을 떠났다. 기혼자임에도 이 여성은 현지에서 만난 남성과 뜨거운 관계를 가졌다.

문제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성관계를 맺는 도중 발생했다. 침대 맡에 놓인 유리램프가 쓰러지면서 파편이 얼굴에 튄 것. 이 때문에 코와 치아를 다친 이 여성은 현지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돌아와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이 여성은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 측 레오 그레이 변호사는 “비록 성관계를 맺는 도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공무집행 도중 일어났기 때문에 명백한 산재보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주 법정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기혼 공무원이 출장 도중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다가 당한 부상까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보상할 순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것.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여성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망신만 당했으며, 공무원 윤리의식 문제로 공무원 직에서도 쫓겨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강경윤기자 newsluv@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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