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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통신] “성폭행 당했다” 주장女, 알고보니 ‘꿈’

작성 2012.11.30 00:00 ㅣ 수정 2013.01.0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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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꿈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이를 현실로 착각, 무고한 남성을 신고한 어이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 29일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臺灣) 난터우(南投)에 사는 올해 25세의 왕(王, 여)씨는 며칠 전 이웃인 장(張)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가 일주일만에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장씨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던 그녀가 갑작스럽게 고소를 취하한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슬픔에 빠져있었던 왕씨는 기분전환을 하자는 이웃 장씨의 권유에 따라 장씨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다.

새벽 5시 경 집으로 돌아가던 장씨의 차 안에서 겨우 눈을 뜬 왕씨는 불현듯 장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성추행하는 장면이 떠올랐다. 집에 와 살펴보니 속옷과 바지가 접힌 것이 꼭 누군가 벗겼다가 다시 입혀놓은 것 같았다.

왕씨는 날이 밝자마자 경찰서로 가 성폭행범 장씨를 고소하고 증거를 찾기 위해 산부인과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성관계의 흔적도, 정액도 찾을 수 없다.”는 검사 결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장씨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친구들 역시 “술에 취한 왕씨를 인근에 있던 사무실 소파에 재운 뒤 우리 세명만 노래방에 가서 놀았다. 아무도 그녀 옆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장씨를 고소한 뒤 일주일 후. 왕씨는 돌연 경찰서를 찾아 고소 취하의 뜻을 밝혔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자신이 착각했다는 것.

”소파에서 자는 동안 장씨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꿈을 꿨다. 너무 생생해서 착각했다.”는 것.

하지만 중국 관련 법률상 성폭행에 관해서는 고소철회가 불가능해 장씨는 결국 재판을 받아야 되며 단지 혐의가 입증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모든 상황을 전해들은 장씨는 “무고죄로라도 고소하고 싶다. 선의를 원수로 갚았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중국통신원 홍진형 agatha_hong@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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